2023년도 소상공인 경영환경(시설경영)개선사업 지원사업 신청 안내
작성일 2023.01.11
작성부서 동해면
조회수 830
소상공인의 시설환경개선비 지원을 위한 「경상남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」 및 「신규(초기)창업자를 위한 고성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▢ 사업개요
가. 사업명
1) 경상남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
2) 신규(초기)창업자를 위한 고성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
나. 접수기간: 2023. 1. 12.(목) ~ 2. 28.(화)
다. 접 수 처: 고성군 경제기업과 지역경제담당(방문 및 등기우편)
라. 제출서류: 붙임 공고문 참조 (신청서류는 고성군청 홈페이지 고시·공고란에서 해당 공고문 다운받은 후 작성)
마. 신청내용 및 대상
1) (경상남도)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: 관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
2) (고성군) 신규(초기)창업자 경영환경개선사업: 관내 창업예정자 및 6개월미만 소상공인
- 지원내용: 업체별 200만원 범위내에서 시설개선비(공급가액)의 70% 지원
※상세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조
바. 기타사항: 경남도 사업과 고성군 사업은 신청대상(도-6개월이상 창업자, 군-6개월미만 및 창업예정자 등, 상세내용 공고문 참조)만 상이하고 기타 신청서류 및 지원내용은 동일함
담당부서동해면 총무담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