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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도 소상공인 경영환경(시설경영)개선사업 지원사업 신청 안내

작성일 2023.01.11

작성부서 동해면

조회수 830

소상공인의 시설환경개선비 지원을 위한 경상남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 및 신규(초기)창업자를 위한 고성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▢ 사업개요

사업명

1) 경상남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

2) 신규(초기)창업자를 위한 고성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

접수기간2023. 1. 12.() ~ 2. 28.()

접 수 처고성군 경제기업과 지역경제담당(방문 및 등기우편)

제출서류: 붙임 공고문 참조 (신청서류는 고성군청 홈페이지 고시·공고란에서 해당 공고문 다운받은 후 작성)

신청내용 및 대상

1) (경상남도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관내 창업 6개월 이상 소상공인

2) (고성군신규(초기)창업자 경영환경개선사업: 관내 창업예정자 및 6개월미만 소상공인

지원내용업체별 200만원 범위내에서 시설개선비(공급가액)의 70% 지원

상세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조

기타사항경남도 사업과 고성군 사업은 신청대상(-6개월이상 창업자-6개월미만 및 창업예정자 등상세내용 공고문 참조)만 상이하고 기타 신청서류 및 지원내용은 동일함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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